[사회] 사촌 신분증 내고 사전투표…지문 찍어도 본인 확인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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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소.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뉴스1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가 추후 투표할 수 있게 행정 조치를 했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사촌 언니 B씨, 요양보호사와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았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신분증을 실수로 제시했음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먼저 투표를 마치면서 B씨는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씨가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A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 B씨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에서는 투표 전 이뤄지는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점도 본인 확인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관계자는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행정 처리를 통해 B씨가 다음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미 투표를 마친 A씨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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