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창욱, 국세청서 수십억 추징금 부과…“고의적 누락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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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창욱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군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지창욱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인 탈세는 없었다고 2일 밝혔다.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다만 고의적인 소득 누락이나 부정한 방법의 탈루 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창욱은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이번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지창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탈루됐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소속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며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개인 소득으로 볼 것인지, 법인 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배우 유연석·이하늬·이이경 등이 1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세금 추징 통보를 당했다. 이들 역시 고의적인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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