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진짜 범행 목적은 성폭행·납치였다
-
6회 연결
본문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윤기가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하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해 왔던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과 납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귀가 중이던 고교생 A양(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장윤기를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 A양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윤기(23)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사진 광주경찰청
검찰은 살인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후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가 A양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품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장윤기가 사건 당시 A양을 등 뒤에서 제압해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 했던 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 여성 B씨(20대)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한 점, 긴급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가슴과 목 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훼손된 리얼돌(사람 형태의 성인용품)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장윤기는 A양 살해 이틀 전 B씨 집에 침입해 목을 졸라 제압한 뒤 성폭행했으며, 13시간 감금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신고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차를 타고 거리를 배회하던 중 우연히 A양을 보고 15분가량 미행했다. 장윤기는 A양을 납치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A양이 저항하자 살해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현장에 온 C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지난달 5일 오전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도로에서 장윤기를 경찰이 긴급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장윤기는 경찰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다가 범행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 왔다. 일명 ‘묻지마 살인’, ‘분풀이 살인’ 유형으로 가려질 뻔했던 범행동기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당초 경찰이 송치한 살인죄가 아닌 강간 등 살인죄가 적용되면서 형량도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무기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지난해 6~7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여중생의 허벅지 등 신체를 총 7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달 7일 고교생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월계동 현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피해 학생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유족 측으로부터 ‘피해자가 잊히지 않길 바란다’는 당부를 들었다. 검찰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장윤기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디 아이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