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재판소원 추가 회부…누적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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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재판소원 1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본심리 대상이 된 사건은 모두 6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2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외국법인 A사가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사는 선박과 하역기 충돌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1심 법원은 A사가 외국법인으로 국외송달이 어렵다고 판단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8월 A사 패소 판결이 선고됐고, 판결문도 공시송달로 송달돼 형식상 확정됐다.

A사는 이를 뒤늦게 알고 지난해 10월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2월 제출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A사는 연장된 기한이 올해 1월 15일까지라고 보고 당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제출 기한을 넘겼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이후 즉시항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부산고법과 대법원 결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23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법원이 결정하기 전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도 항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5일에도 같은 쟁점을 다루는 재판소원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 각하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3건이 본격적인 헌법재판 심리를 받게 됐다.

한편 헌재에 따르면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800건으로, 이 가운데 676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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