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 ‘면적제한’에 1인가구 불만…국토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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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 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말 시행된 후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면적 기준을 두는 게 맞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상반기 중 내용을 보완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적 기준 폐지까지 포함해 유연하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게 그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1인 가구는 전용 35㎡ 이하 ▶2인 가구는 전용 25㎡ 초과~전용 44㎡ 이하 ▶3인 가구는 전용 35㎡ 초과~전용 50㎡ 이하 ▶4인 가구는 전용 44㎡ 초과 주택을 공급한다는 면적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

기존엔 1인 가구에만 전용 40㎡ 이하 공급 규정이 있었고, 나머지는 따로 면적 제한이 없었다. 1인 가구의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 가구에 대해 면적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개정안은 출산 가구 등에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자는 저출산 극복 취지로 마련됐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공급 면적 자체가 줄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1인 가구의 반발이 거셌다.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면적이 기존 40㎡(약 12평)에서 35㎡ 이하(약 10평)로 크게 줄면서다. 35㎡ 이하 주택은 방 1개, 거실 1개 구조가 아닌 사실상 원룸 형태로 공급된다. 한 온라인 게시판에는 “면적 기준을 두는 게 저출산 극복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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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공급된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세대 내부. 연합뉴스

2·3인 가구도 면적 상한선이 생겨 불만이 크다. 기존에는 방 2개, 거실 1개 형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방 1개, 거실 1개 형태로 면적이 축소될 수 있어서다.

자녀 둘과 살고 있는 한부모 가장은 “기존의 51㎡ 주택에선 방 2개, 거실 1개로 아이들과 지낼 수 있지만 50㎡로 축소되면 성별이 다른 두 자녀와 방 1개, 거실 1개인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며 “현실과 괴리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달 초엔 국회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고 3주 만에 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작성자인 노모씨는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하고, 자녀 출산 시 상위 면적으로 이사갈 수 있게 돼 있다”며 “여기에 면적 기준을 변경하면 삼중 특혜”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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