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 배임? 카톡이 전부면 하이브 망했다"
-
15회 연결
본문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주장이 나왔다.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29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민 대표가)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진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냈다.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라는 메시지를 적었고,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 대표가) ‘대박’ 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것은 결정적 증거인가. 나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25일 연 기자회견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다. 방 의장은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에 대해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민대표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에도 “일단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 대표”라며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인데,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논리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설령 민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어도어의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해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어서, 계열사의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적용하는 것이 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하이브 측의 고발과 민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던 지난 25일 “사람 하나 담그려고 야비한 짓을 하는 것은 봐주기 힘들다”며 하이브를 비판하는 한편, 민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