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증 없는 장난감·유모차·온수매트는 ‘알·테·쉬’서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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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용 완구나 물놀이 기구 등은 알리·테무 등을 통한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위생용품 등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직구에도 KC인증 의무화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도 국내 반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위험 제품의 반입이 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안전 인증을 필수로 하는 품목은 80개로 지정한다. 일단 어린이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있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학용품·장난감·자전거·유모차·물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어린이 제품이 포함된다.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을 의무화한다. 전선·코드·스위치·전기온수매트·조명기구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살균제나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직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80개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장신구 등에 대해 검사해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거나 납·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알테쉬 공습…정부 “소비자 보호 우선”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2·3위를 각각 알리와 테무가 차지했을 정도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소비자 편익이나 권익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물건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다.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짝퉁’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위조품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위조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통관 절차에서도 걸러질 수 있도록 특허청과 관세청의 정보를 실시간 연결하는 시스템도 이달 중 도입한다.
소비자 응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외 업체라도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해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민원과 분쟁, 손해배상 청구를 대리인에게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올해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국내법상 가능한 조치를 모두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업 경쟁력 강화책도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50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 제품은 해외 직구 때 한도와 횟수 제한 없이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이 때문에 150달러 이상의 물건을 사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기 구매로 감시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정부는 알리·테무 등으로 인해 잠식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제품 입고부터 포장·관리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품 및 납품업체의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가능하도록 물류 효율화를 지원한다. 해외에서 국내 제품을 수입하는 역직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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