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특허 유출’ 수사 검찰, 前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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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삼성전자 퇴직 후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돌려 소송에 이용한 혐의로 안승호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4월9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 센터장(부사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퇴사 후 내부 직원을 통해 기밀자료를 유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다.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지난 1월에 이은 두 번째 영장 청구이기도 하다.

 안 전 부사장은 1997년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업무를 맡아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돼 2019년 퇴직 때까지 특허 관련 업무를 이끌었던 인사다. 퇴직 후 특허 에이전트 회사인 시너지IP를 설립했고, 2021년 11월 특허권자이자 공동원고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테키야 측의 오디오 녹음 장치, 다중 마이크 음향 관리 제어 장치 특허 등 특허 10여건을 무단으로 갤럭시 S20시리즈와 갤럭시 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이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지난 5월 9일 기각되면서다.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재직 당시 부하 직원이든 특허담당 직원들과 공모해 삼성전자의 특허 관련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의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 유학을 떠나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기밀을 빼돌려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기만적이고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도 적었다.

 검찰은 이날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그룹장은 한국,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 선정 대가로 수년에 걸쳐 합계 약 6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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