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다 안개가 원인?…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낚싯배·어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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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와 충돌한 어선 B호 모습. 평택해양경찰서

인천 옹진군 해안에서 이동하던 낚싯배가 어선과 충돌해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울도 동쪽 5.4㎞ 인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A호와 9.77t급 어선 B호가 충돌했다. 당시 A호에는 선장과 낚시객 22명이 타고 있었고 B호에는 선장과 베트남인 선원 2명 등 4명이 승선해 있었다.

충돌로 인한 침수나 침몰 우려는 없었다. 승객들이 바다에 빠지진 않았지만, 충돌 충격으로 A호에 있던 낚시객 9명과 B호 선장·선원 등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호의 베트남 선원 2명은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 정도가 컸다고 한다. 해경은 경비정 등을 출동시켜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B호에 남아 있던 한국인 선원 2명은 상처를 입긴 했지만 항해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해경은 B호를 인천 연안부두로 입항시켰다.

A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9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병원으로 안내하고 다치지 않은 승객들은 귀가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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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인 A호와 충돌한 어선 B호의 충돌 흔적. 평택해양경찰서

조사 결과 사고는 낚시를 마치고 인천 영흥도 진두항으로 입항하던 A호의 선수가 바다에서 조업하던 B호의 좌측 조타실 쪽을 충동하면서 발생했다. A호 선장은 “바다 안개가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호 선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다 안개가 심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경은 A호와 B호의 승선원 진술을 확보하고, 두 어선의 항적(항해기록) 등을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3~7월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해면 공기와 만나 국지적·기습적으로 바다 안개가 생길 수 있다”며 “바다 안개로 인한 시정 저하는 해상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감속 운항 등 안전운항을 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안전사항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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