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율 30%로 인하 검토" 용산 '중산층 파격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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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대통령실이 '30% 상속세율 개편'을 띄웠다. 집 한 채를 지닌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한국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선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눈높이(50%)를 낮춰야 한다는 명분이다. 다만 부자감세 논란과 곳간(세수)의 공백 우려가 청사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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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와 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배경엔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서다. 한국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 받으면 할증(20% 가산)까지 붙어 최고 60%까지 오른다. 이는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45%), 미국(40%)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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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디자이너

특히 세율과 부과 기준, 공제 한도 등이 20여 년째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압박한다는 점도 정부가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집값은 치솟았는데, 과세 기준은 제자리걸음이다. 현행 상속세 적용 기준은 10억원이다. 1997년부터 공제 한도(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 초과분에 과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10억원 넘는 서울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 이상(부동산R114 자료)를 차지한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채를 보유한 상당수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자는 2002년 1661명에서 2022년 1만5760명으로 20년 새 900% 가까이 급증했다.

근본적인 부과 방식 개편도 시사했다. 우선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물려주는 재산에 부과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을 기준으로 실제 물려받는 재산에 한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유산은 쪼갤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원칙’에도 부합한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해왔다.

특히 성 실장이 강조한 자본이득세는 주식·부동산 등을 물려주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매각해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사실상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재 캐나다·스웨덴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이득세가 도입되면 상속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느라 자칫 경영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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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 연합뉴스

이날 성태윤 실장이 띄운 청사진은 기존 정부 방향에서 크게 나아간 파격안으로 평가된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만 가업상속공제 폭 확대 등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6월부터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기재부 차원에선 유산취득세 전환, 할증제도 폐지, 공제 확대 등 미세 조정하는 수준에서만 상속세 개편안을 밝혀왔는데,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중장기 플랜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최고세율 인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들어가긴 어렵겠지만, 여당에서 발족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세제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등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상속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최고세율 인하나 자본이득세 전환 등의 개편은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 이날 민주당은 성 실장 발표에 대해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개편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우려도 여전하다.이와 관련해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고 할 순 있겠지만, 그래도 세수가 수십조 단위에 이르는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또 다른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며 “다른 세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면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세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에 이른다. 당시 삼성전자 상속세(12조원)를 제외하면 7조2000억원 규모다. 2017년 이후 5년간 평균 상속세액은 3조37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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