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면에 왜 반말해" 따진 20대에 격분…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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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19일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와 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꺼내 B씨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처음 본 사이인 두 사람은 반말로 시비가 붙었다. 주점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혼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는 “너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B씨에게 말했다.이에 B씨가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따지면서 시비가 붙었다.

각자 일행들이 나와서 싸움을 말리고 자리를 정리한 후 헤어졌으나 A씨는 B씨를 따라가 사과를 요구하며 다시 다퉜고, B씨 일행들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화가 나 결국 근처에 있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은 단순히 ‘왜 반말을 하느냐’는 항의를 들었을 뿐인데도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와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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