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의협,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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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18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소아청소년과를 찾은 엄마와 아이가 휴진 안내문을 바라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이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것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협과 관련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해서 통상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는 질문에 “그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또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절차는 다 저희 규정에 다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발령했고, 이날 오전 9시부로는 업무개시명령을 냈다. 또 지난 14일에는 의협 집행부 17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다.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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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전 실장은 이날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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