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 "다신 운전대 안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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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횡단보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한 속도와 신호를 어기고 운전을 하다가 60~70대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했다.

1심은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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