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4277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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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올해 '2024년 2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277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 LH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공고에 대해 “서울 994호를 비롯한 경기 1088호, 인천 315호 등 수도권 2397호(56%)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m²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745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 정보는 이날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133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 물량을 확충하여 주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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