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숙박업소 돌며 1억여원 편취…고령 업주 속인 40대 수법

본문

1719454981655.jpg

휴대전화 메시지. 연합뉴스

전국 숙박업소를 돌며 고령의 업주를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속이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주 B씨(70대)에게 자신이 건설 현장 직원이라며 장기 투숙하는 방을 찾고 있다고 접근했다.

그는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는 핑계를 대며 B씨 휴대전화를 빌려 B씨의 최근 은행 거래내역 문자메시지를 복사했다. 이후 'OO 건설 400만원 입금'이라는 허위 메시지를 작성해 다시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보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실수로 돈을 너무 많이 보냈다"며 초과분을 현금으로 돌려달라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A씨는 주로 고령의 업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이 메시지 수·발신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B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일주일 만에 경북 양산 숙박업소에서 다음 범행을 준비하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1년 12월부터 2년 넘게 100여명으로부터 1억76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같은 혐의로 60건의 지명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 "경제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장기 투숙 등을 빌미로 현금을 돌려달라는 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며 "동일 수법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4,51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