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훈련병에 '얼차려 체력단련' 못 시킨다…혹서기 늘리고 29.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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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 중 절차를 어기고 무리한 체력단련을 시켜 훈련병이 숨진 것과 관련, 군이 향후 훈련병에 대해서는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당시 중대장이 해당 훈련병의 건강 상태, 기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체력단련을 강행하고, 제대로 된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 훈련이 제한되는 혹서기 기간을 늘리는 한편 응급상황을 대비한 뒤에만 군기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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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역광장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12사단 훈련병 시민 추모 분향소에서 휴가 나온 한 군 장병이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각종 규정과 예방대책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이뤄진 21개 신병교육부대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반영해 각 군 별로 자체적으로 시행 중이던 군기훈련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체력이 완전히 단련되지 않은 만큼 훈련병에 대해서는 군기훈련 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구보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 기간병도 개인의 신체 상태, 체력수준을 고려해 체력 단련 등을 시키게 된다. 또 훈련을 할 때 1회에 몇 번, 1일 최대 몇 회, 반복 가능 횟수 등 종목별 횟수를 명시하도록 했다. 훈련을 진행하는 중 휴식시간도 부여하는 걸 규정에 넣었다.

또 규율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군기훈련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표준화했다. 건강상태 수시 확인, 기상 상황을 고려한 실내·외 장소 결정, 기상변화 요소를 고려한 계속 진행 여부 판단 등도 시행 절차에 포함했다. 또 군기훈련을 실시하기 전 응급상황 대비책부터 마련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군기훈련 승인권자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에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간부인 경우에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권자다. 군기훈련 시행 여부 및 종목‧방법‧복장 등은 승인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육군 신병교육부대는 참모부가 편성된 영관급 지휘관이 승인권자가 된다. 중대장은 신교대 교육 훈련에 전념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현장에서 숙지하도록 중대장 및 대대장 필수교육에 이번 개선책을 상시 반영하는 한편 신교대 교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특별 인권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각 신교대는 국방부 표준교안을 활용해 전 간부‧병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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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대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군의 혹서기 기간이 기존 7월 1일~ 8월 31일에서 6월 1일~8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각 군별로 달리 운영하던 온도지수별 행동, 통제기준도 통일하기로 했다. 기온이 섭씨 26.5도~29.5도일 때는 ‘주의’ 단계로 야외훈련 시 미숙련자는 주의하도록 하는 한편 29.5~31도(부분 제한)에서는 뜀걸음과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은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31도~32도(제한)인 경우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도록 했다. 32도를 넘어가면(중지) 경계작전 등 필수적인 활동만 하되, 아침 저녁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주둔지별로 1일 3회 이상 온도지수를 측정하도록 했다.

최근 신교대에서 수류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육군은 개인화기 및 수류탄 과목은 입영 2주차 부터 정과교육에 반영하는 것으로 교육체계를 개선했다. 훈련병들이 단계적으로 적응하며 친숙화가 이뤄진 상태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김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현장에서 즉각 적용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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