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보호사 1명당 2.1명으로 축소…외국 유학생에게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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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수급자 수를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도 활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과 2025년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요양기관 입소자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부터 2.1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요양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2.3명 대 1명’ 인력 배치 기준을 2026년 말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 자격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생(D-10) 등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취업하면 특정 활동 비자로의 변경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인력 배치 기준 조정으로 예상되는 구인난을 해소하고, 요양보호사마저 평균 연령이 61.7세(작년 12월 기준)에 달할 만큼 고령화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서비스 대가)와 보험료율은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게 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적정 수가를 산정하기로 내년도 기본 방향을 정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입자의 보험료, 국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필요한 요양 수준에 맞는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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