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부터 기름값 오른다…유류세 휘발유 41원↑ 경유 3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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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의 한 주유소. 승용차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7월1일부터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일제히 상승할 전망이다. 이날부터 유류세 세금 감면 폭이 줄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오른다. 인하율을 25%에서 20%로 조정하는 영향이다. 경유 유류세는 L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뛴다. 인하율을 37%에서 30%로 낮추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 감면 폭이 줄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30일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69원이다. 주유소들이 유류세만큼 기름값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L당 가격은 1710원이 된다.

기재부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최근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하는 가운데 빠듯한 나라살림을 고려해 7월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7월에는 국제유가도 주유소 기름값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국제유가는 2~3주 정도 후에 정유소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배럴당 브렌트유 가격은 6월4일 77.52달러로 저점을 찍은 뒤 같은 달 28일 86.41달러로 10% 넘게 상승했다. 앞으로 주요 상승 압력 요인은 중동과 유럽 등의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 등이 꼽힌다.

오는 9월부터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서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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