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3개구가 종부세 폐지 피해 가장 커 …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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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자 종부세로 마련한 재원으로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서다.
부산 동구·부산진구·서구·영도구·중구 등 원도심 5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원도심 산복도로협의체’(협의체)는 최근 정부 종부세 감세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지방 재정 세수 확충 방안부터 마련한 이후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종부세 폐지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라는 형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배분 기준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수요(25%), 지역교육 수요(20%), 부동산 보유세 규모(5%) 등이다.
따라서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축소는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 지자체 주장이다. 실제 종부세를 통해 확보한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재산세나 취득세 등 지방세 전체 수입을 훌쩍 뛰어넘는 지역도 적지 않다. 경북 울릉군이 대표적이다. 경북 울릉군의 2021년 지방세 수입은 61억원이지만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19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배를 종부세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북 영양군의 지방세 수입은 103억원이지만 부동산교부세는 258억원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사실상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적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배정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많았다. 사실상 수도권에서 세금을 걷어 비수도권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한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난해 종부세로 756억원이 걷혔는데 부동산교부세액으로는 4055억원을 받았다.
협의체는 “정부가 2005년 보유세제를 개편해 지방세에 해당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했다”며 “이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세입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로 보전해 왔다”고 했다.
협의체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후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2022년보다 총 690억 원 정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5개 구 평균 138억 원이 줄었는데 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보다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산 원도심 3개 구 감소율과 감소액은 전국 5위 안에 포함된다. 협의체에 따르면 부산 중구가 4.8%에 115억 원, 동구가 3.4%에 140억 원, 영도구가 3.3%에 154억 원 규모다. 나머지 2곳은 3.8%가 줄어든 경북 울릉, 3.7%가 감소한 인천 동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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