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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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운영 중이다. 주택ㆍ토지, 도시, 건축,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등 5개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41건 중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간 연장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 계획되었던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 이용 대가로 부과된다.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보도에 설치된 차량 진ㆍ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 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또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가 간소화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돼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개선을 통해 동일한 차량ㆍ노선ㆍ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단축(15일→10일) 등 그 밖의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민자 고속도로(인천대교·인천김포·안양성남·서울문산)의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을 일원화한다. 또 아파트 승강기 교체 때는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철거, 설치에 필요한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승강기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2009년 출시)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 운영 중이나,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관련 시설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해 교통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자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범위를 교통약자법에 따른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세 달간 발굴한 41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국민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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