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임성근 불송치 의견에 "尹 입맞에 맞춘 요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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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사 앞에서 전날 국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수사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며 "경찰 수사는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줬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면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은 혐의가 있고, 3명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대학교수 5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사회 인사 등 외부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9명 가운데 6명은 송치한다는 결론을 냈다.

위원회가 불송치 의견을 낸 3명은 임 전 사단장과 당시 하급 간부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원회는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한 것이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위원회 논의 내용을 검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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