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청역 참사 유족들에게 날아든 '80만원 청구서'…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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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인도 돌진사고 현장에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에 달하는 비용 청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기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쓴이는 “유족은 아니고 유족의 지인”이라면서도 “유족이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고 물었다. 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이렇게 처참해도 되냐”고 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유족들에게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한 사설 업체라고 한다. 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MBN에 “80만 원 청구한 게 맞다”라며 “먼저 결제하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청구받은 현장 수습비는 사고 원인이 밝혀진 뒤 운전자 혹은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 그 주체가 다시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MBN에 따르면 장례를 치르던 유족에게 청구서가 날아든 배경엔 사고 때 시신 이송이 약 2시간 지연된 일과 연관이 있다. 당시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 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든 뒤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전한 기사의 온라인 댓글 창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마음 아프긴 한데 절차라는 게 있다. 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 쪽에서 내는 것”이었다. 반면 “유족 선 부담은 지나치다”라는 반응도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자 차모(68)씨가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여m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와 당시 동승했던 부인 김모(66)씨는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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