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정책대출 요건 완화…이자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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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이율은 일반 2.1~2.9%, 청년 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 1.5%이지만 피해자 전용은 1.2~2.7%로 낮아진다.

기존에는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은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금리는 0.2%포인트 인하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에서 80%로 우대 혜택을 얻는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과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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