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멜론 제치고 1위한 유튜브 뮤직…공정위, 구글에 제재 착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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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선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8일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5일 구글코리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구글코리아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월 1만4900원) 가입자에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월 1만1990원)을 무료로 제공한 점이다. 공정위는 유튜브가 끼워팔기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다른 음원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실제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튜브 뮤직의 월간활성화이용자(MAU) 수는 649만6035명을 기록했다. 2022년 1월보다 200만명 이상 늘어나며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1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멜론의 MAU는 769만명에서 623만8334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유튜브 뮤직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1년 6개월 만에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공정위는 향후 구글코리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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