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지자체·초중고, 의무적으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해야

본문

17204917061889.jpg

자살예방교육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오는 12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등에서는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된 자살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초중고등학교·사회복지시설·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다.

17204917063262.jpg

자살예방 교육내용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된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자살예방 교육의 방법과 실시 횟수의 경우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관·단체·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장에게제출해야 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8,66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