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만2600원 vs 9860원…노사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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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6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2740원’으로 지난해 노사의 최초 요구안 간극(2590원)보다 크다.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임금 인상 수준 논의에 착수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860원을 제시했다. 월급(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그간 사업자의 지급능력을 간과한 채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의 적정 상한은 중위임금의 60%지만 한국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고 주요 7개(G7) 국가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과도하게 높여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과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27.8% 증가한 1만2600원(월급 263만3400원)을 주장했다. 인상률을 대폭 올린 근거로는 고물가로 인한 노동자 실질 임금 감소와 소득 분배지표 악화 등을 꼽았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라며 “현재 최저임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며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임위는 앞으로 노사 최초요구안을 놓고 간격을 좁히는 수준 심의에 돌입한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이다. 노사 제시안의 격차가 전년도보다 커졌지만, 이견 조율을 위해 남은 시간은 훨씬 적다. 당초 최임위가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아놓은 기한은 오는 11일이다. 법정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지만 행정절차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노사 양측이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표결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15차례 회의를 통해 10번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에 양측이 제출한 최종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편, 최저임금이 내년에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지금보다 140원(1.42%)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역대 최저 인상률은 2021년도 최저임금(8720원)을 결정할 때 기록한 1.5%(130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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