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만 보이더라"…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 6년간 4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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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없음. 연합뉴스

최근 교원들의 학생 대상 성범죄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중·고 교원(교직원, 강사 포함)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100건이었던 교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건수는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웠던 2020년 52건, 2021년 5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등교 일수가 회복되며 2022년 91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111건까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5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239건으로 가장 많고, 성추행 133건, 성폭력 31건, 기타(불법 촬영 등) 12건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82건 ▶광주 44건 ▶전남 33건 ▶충남 28건 ▶대전 27건 ▶부산 22건 ▶경남 20건 ▶경북 18건 ▶강원 17건 ▶충북 15건 ▶인천 12건 ▶대구 11건 ▶전북 10건 ▶울산 9건 ▶제주 7건 ▶세종 4건 순이다.

각 교육청이 제출한 교원들의 성범죄 가해 사례에 따르면 특히 교사와 제자가 교제한 사례, 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사례, 교사가 학생에게 옷·음식을 사주겠다며 손을 만진 사례 등 상당수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로 추정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박정현(4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과거 고3 담임 시절 제자에게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꿈속에서도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다", "나의 여신님"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져 사퇴했다. 같은 달 24일엔 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지난해 9월부터 동성 제자들과 교제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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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갔다는 보도. 사진 대전방송

다만 교육부를 비롯해 17개 교육청 모두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선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일각에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 대상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성범죄 예방 교육·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내 성범죄 사실이 교육부 장관에게도 보고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학교 내 성범죄, 특히 그루밍 성범죄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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