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3200만달러 배상' 메이슨 ISDS 판정 불복 소송

본문

17206644858449.jpg

법무부. 중앙포토

정부가 11일 삼성물산 합병 문제로 불거진 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정부에 약 32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선고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이날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ISDS에서 일부 패소 판정을 받은 이후 약 석 달 간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슨은 지난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이 0.35주로 책정되며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8년 9월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ISDS를 제기했다.

1720664486005.jpg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2018년 6월 8일 법무부에 제출한 ISD 중재의향서 원본.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1880억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중앙포토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11일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당시 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메이슨 측의 청구금액(약 2억 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는 약 16%가 인용됐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와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0,49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