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란 껍질색보단 ‘맛’ 우선으로…감귤 상품기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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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 덜 익어도 당도 높으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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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철 제주 애월읍 농가에서 수확 중인 제주감귤. 최충일 기자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제주감귤 당도 기준은 강화되고 색깔 기준은 완화한다. 1997년 만든 감귤 상품 품질기준을 기후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극조생( 極早生) 노지감귤 당도기준은 기존 8브릭스(Brix)에서 8.5브릭스로 높아졌다. 만감류(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 상품 기준인 1개당 150g 이상 무게 기준도 삭제하고 당산도 기준을 통일했다.
만감류 상품에는 카라향이 추가된다.

신품종 일부는 껍질 다 익지 않아도 달아  
특히 미숙과 판단 기준이던 '착색도 50% 미만'은 삭제된다. 감귤색 50%가 노란색이어야 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 푸르스름한 감귤도 맛만 좋으면 팔 수 있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착색이 되려면 온도 차가 커야 하는데, 기후변화로 온도 차가 갈수록 작아지다 보니 착색이 잘 안 되는 문제점을 고려했다”며 “또 감귤이 노랗게 익어간 후 시장에 내놓으면 유통과정 중 금방 부패해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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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철 제주 애월읍 농가에서 수확 중인 제주감귤. 최충일 기자

착색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또 있다. 최근 개량 신품종 일부는 껍질이 다 익지 않아도 아주 달다는 점 때문이다. 신품종인 유라조생은 9월 중순이면 당도가 9브릭스(Brix)를 넘기면서 극조생 상품기준을 충족하지만, 착색이 충분치 않아 시장에 내놓지 못했다.

상품 아닌 감귤 불법 유통하면 처벌 강화

개정안에는 비상품감귤로 불리는 용어를 ‘상품외감귤’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과일 선별장 처벌은 강화했다. 현재는 연 3회 위반 시 감귤선과장 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되면 등록을 취소한다.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 시 과태료 최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고, 신규 조성 감귤원 지원 제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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