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흘간 19차례 여아 강제추행한 80대…"죄질 나쁘다"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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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여아를 1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쯤 경기 남양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총 19차례에 걸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거동조차 불편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시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방어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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