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린다…'1만∼1만290원' 사이 결정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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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노사 합의로 심의 촉진구간 제시를 요청한 만큼 노사 모두 이 구간을 받아들여야 한다.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최종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 대비 1.4% 오른 것으로, 근로자 중위임금 60% 수준과 지난해 심의 당시 노동계의 최종 제시안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공익위원들은 설명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290원은 올해 대비 4.4% 인상안으로,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8%)을 뺀 수치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전 2시 속개될 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최종안 내에서 합의를 시도하거나 노사 최종안과 공익위원 권고안을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일 새벽 중 내년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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