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소영 아트센터, ‘SK빌딩 퇴거 소송 패소’ 항소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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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노 관장 측이 15일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미술관에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 등이 소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현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항소 기한이 지난 9일까지였던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부동산 인도 소송은 1심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서린빌딩 등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나비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계약이 해지된 2019년 10월 이후 발생한 관리비 및 전차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은 피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2019년 3월 서면으로 같은 해 9월을 해지일로 하는 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은 이 사건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이 있는 만큼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소송은 전대차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이므로 다른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특수성이 없다”고 봤다. 노 관장 측은 선고 직후 당시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라며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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