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서 택시기사 폭행한 공기업 간부 징역형…피해자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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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중상해,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기관 3급 간부인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잘못한 만큼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만큼 용서와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부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언어·운동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 아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 피고인의 비난 정도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했다고 보기 힘들고 피해자는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억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밤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탔으나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라는 말에 격분해 차량을 발로 여러 번 찼다.

이어 A씨는 차 상태를 확인하러 나온 택시 기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택시 기사는 뇌출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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