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혼 여직원에 선례” 육아휴직 급여 거부…인권위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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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여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절한 건 성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의견이 나왔다. 연합뉴스

여성이 많은 직장에서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전국단위 노동조합 산하 연구소에서 박사급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노조 위원장이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있어 선례가 되면 앞으로 재정적으로 부담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연구소엔 결혼한 A씨와 30대 미혼 여성 두 명이 근무했다. 결국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노조 위원장은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보수 규정상 임의 규정에 해당해 해석상 재량 규정으로 판단된다”는 법률원 자문을 근거로 맞섰다. 연구소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해 육아휴직자가 생기면 대체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이때문에 추가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또 연구소가 소속된 노동조합 차원에서 남성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사례에 대해선 “A씨가 속한 연구소와는 별개의 법인 성격을 지녀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우선 “연구소는 노조에 의해 설립된 규약상 조직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권한이 실질적으론 노조 위원장에게 있다”며 “노동조합 직원과 연구소 직원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과 연구소를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연구소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대우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한다”며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고, 다른 여직원들이 가까운 장래에 출산·육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은 성차별적 인식에 근거한 차별 행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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