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혼합 보관…경기도, 4곳 안전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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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기지역 업체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혼합 보관하는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을 경기도가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12일 도내 망간·니켈 화합물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보관저장업·제조업·운수업체와 사용·판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4개 업체에서 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등이다.

A업체 등 3곳은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한곳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은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한 뒤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황산과 수산화나트륨 등 위험 물질을 한곳에 보관하고 있었다.

B업체는 정기 점검 미이행으로 단속 대상이 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장비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B업체는 점검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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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분리해 보관해야 할 유해화학물질을 한곳에 혼합 보관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체 4곳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말 발생한 화성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를 계기로 이뤄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해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 사항 7건, 소방 관련 위반 사항 9건 등 총 1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했다. 이 중 9건을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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