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한 6급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킨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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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경찰이 고속도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본 기사와는 무관함. 연합뉴스

경찰, 술 냄새 맡고 음주 측정 요구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된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시 정기 인사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가 5급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A씨는 같은 날 시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남원 시내에서 회식을 한 뒤 본인 차를 몰고 20㎞가량 달리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8㎞ 지점 갓길에 세운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A씨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점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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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뉴스1

해당 공무원 "술 마시지 않았다" 주장 

현행 공무원 규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 중징계 사안이다.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최경식 남원시장을 향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더해 중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이번 인사에서 발령 두 달 만에 7급으로 승진시켰던 시장 비서를 다시 1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인사 참사 앞에서 공직 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측은 "당사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어 인사를 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징계 등 조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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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식 남원시장. 사진 남원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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