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측정 거부한 6급 공무원 승진…"역대급 인사 참사" 남원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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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술 냄새 맡고 음주 측정 요구
전북 남원시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된 6급 공무원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역대급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16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발표한 시 정기 인사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가 5급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A씨는 같은 날 시청 과장급 자리에 임명됐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남원 시내에서 회식을 한 뒤 본인 차를 몰고 20㎞가량 달리다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38.8㎞ 지점 갓길에 세운 채 잠을 잤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씨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당시 A씨 차 타이어에 펑크가 난 점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낸 게 아닌지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해당 공무원 "술 마시지 않았다" 주장
현행 공무원 규정상 음주 측정 거부는 정직 이상 중징계 사안이다. 음주운전 한 번만 해도 공직에서 퇴출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엔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최경식 남원시장을 향해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도 직위 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데 더해 중징계를 받아야 할 공무원을 승진시켰다"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또 "음주 측정 거부한 직원과는 별도로 남원시는 이번 인사에서 발령 두 달 만에 7급으로 승진시켰던 시장 비서를 다시 1년 만에 6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며 "인사 참사 앞에서 공직 사회는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원시 측은 "당사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리 불이익을 줄 수 없어 인사를 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징계 등 조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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