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윤관석·임종성, 검찰 실형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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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과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해선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한 채 매표를 위한 금품제공 범행에 관여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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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7~28일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 측은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두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 역시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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