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평가 사이트서 ‘낙제’ 받은 교수…대법 “모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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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학교수 평가 사이트인 김박사넷과 관련해 한 대학 교수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A교수가 김박사넷 운영 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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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학교수 평가 사이트인 김박사넷 홈페이지. 사진 김박사넷 홈페이지 캡처

2018년 개설된 김박사넷은 국내 주요 대학 이공계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의 정보를 제공하는 평가 사이트다. 이메일 계정을 통해 인증을 받은 재학생·졸업생이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등 5가지 지표를 A+부터 F까지 5등급으로 평가해 연구실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했다. 또 익명으로 교수에 대한 한 줄 평을 남기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자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는 이 사이트에서 A교수의 연구실은 5등급 평가 지표 대부분 낙제점인 F 또는 D+를 받았다. A교수에 대한 한 줄 평 역시 “언어폭력”, “인성…”, “휴가 없음” 등 부정적인 게 많았다. 이에 A교수는 김박사넷에 연구실 평가 그래프와 한 줄 평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한 줄 평만 비공개 처리하고 평가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교수는 “김박사넷은 평가항목을 만들어 게시하는 수법으로 교수의 인격권 침해를 조장했고 평가 그래프 삭제 요청도 거절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1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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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넷에 올라온 한 대학교수 연구실 평가 그래프와 교수 한줄평. A교수와 상관 없는 자료 사진. 사진 김박사넷 캡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박사넷은 단순히 제3자의 표현물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 그쳤다”며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삭제 요청 거부를 통해 A교수에 관한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A교수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박사넷이 A교수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김박사넷의 교수 평가 결과 제공은 위법한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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