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재난 수준"…전세사기 피해액 2조3000억원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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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연합뉴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이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금 규모는 2조28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7월 25부터 지난달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원),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인천(1795억원), 대전(1489억)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3년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전국적 피해액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년간 전국에서 모두 1만4907명이 전세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전이 1위였다. 인구 10만명당 피해자 수는 대전(99.7명), 부산(66.8명), 인천(45.8명), 서울(44명), 경기(21.2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대전 지역 전세사기(63건·747명) 피해금은 760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해 상반기에만 집계된 피해금이 지난해 전체 규모와 맞먹는 712억원에 달했다.

경찰의 전세사기 수사 규모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인정 통계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수사·재판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정부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인정 건수와 인원은 공개하지만, 민감한 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박정현 의원은 "2년간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금만 2조2000억원이 넘는다"며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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