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양이 때려죽이고, 강아지 창밖 던진 초등생들…이유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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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물자유연대

10세 안팎의 초등학생들이 친구가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딱밤'으로 때리고 깔고 앉거나, 베란다 밖으로 던져서 죽게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친구가 키우는 반려묘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두 학생은 사건 당일 새끼 고양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고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즐기듯 깔고 앉거나, 딱밤으로 이마를 때리는 등의 행위로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제보한 학부모 A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집에 들어가 보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고, 방에는 집을 나서기 전까지 건강했던 반려묘가 혀를 내밀고 축 늘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도 비슷한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역시 학부모가 동물자유연대에 제보해 알려지게 된 이 사건은 한 살 생일을 앞두고 있던 반려견을 9세 초등학생 자녀의 친구들이 베란다 밖으로 던져 화단에 떨어져 죽게 한 사건이다.

제보자 학부모 B씨는 "반려견이 화단에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안아 들었는데, 피를 토하며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B씨는 그러면서 "아이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던졌다고 실토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선 '몰라요'라고 답할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두 동물 학대 사건 중 대전 사건의 경우, 피해 가족 중 보호자가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서 사과를 받아 이미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한 상태다.

동물자유연대는 "가해 학생들이 벌인 끔찍한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송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 대신 피해 가족이 민사 소송을 준비해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게 할 예정이라고 동물자유연대는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아직 한국 사회는 청소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린 학생들 동물 학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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