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그랬다, 죄송"…16년 만에 자백한 '시흥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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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 점주가 살해당한 사건의 피의자 A씨(40대)가 17일 오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6년간 미제 사건이었던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7일 오전 10시4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40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법원 출석 전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검거될 때 범행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인가”,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된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경남 지역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한 뒤 이튿날 경찰로 이송해 3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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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가 제작·배포한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 24시간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 용의자(추정) 수배전단. 170㎝ 신장에 챙 있는 하늘색 모자, 초록색 모자 후드티, 검정 패딩(트레이닝복), 흰색 운동화를 신고 침입해 칼로 위협한 뒤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담았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사건은 16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24시간 슈퍼마켓에서 발생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슈퍼마켓 주인 B씨(사망 당시 40세)가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과다 출혈로 숨졌다. A씨는 B씨를 숨지게 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범행 이틀 전인 2008년 12월 7일에도 이 슈퍼마켓에 들러 담배를 산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남았다. 경찰은 CCTV 속 모습을 바탕으로 수배 전단을 만들고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원으로 내걸었다. 범행 당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과 안경을 쓰고 얼굴을 드러낸 채 현금으로 담배를 사는 모습 등 두 가지 모습을 모두 전단에 담아 공개수사를 했지만, 자취를 감춘 A씨를 붙잡지 못한 채 16년이 지났다.

범행을 일절 부인하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내가 (피해자를) 찔렀다. 죄송하다”고 자백했다고 한다. 경찰은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범행 이틀 전에 슈퍼에 갔던 목적이 사전 답사였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시흥경찰서 미제사건 전담팀은 2017년 재수사에 착수해 올해 초 결정적 제보를 받고 A씨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오랫동안 신분을 감추고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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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가 제작·배포한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 24시간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 용의자(추정) 수배전단. 용의자가 사건 이틀 전 현금으로 담배를 사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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