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장 후보자, 노태우 비자금에 "확인되면 당연히 과세"

본문

17212044270933.jpg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과세당국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불법 정치자금·통치자금 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대해선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효·법령 등에 문제가 없고 불법 통치자금이 맞다고 확인되면 과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과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1년 선경(현 SK) 측에 약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까지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만일 과세당국이 최 회장과 노 과장의 항소심 판결일(2024년 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판단한다면 징수권 행사 가능성은 열려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 후보자가) 부과 제척기간(법률상 권리가 유지되는 기간)에 문제가 없다면 과세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실제 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는 등 추가적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비자금 조성 시기가 30년 넘게 지난 만큼 자금을 추적해 비자금의 실체를 단기간에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7,911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