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싱범죄, 간편제보·신속차단한다!"…경찰청, 통합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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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 사업 착수보고회를 전날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4년간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지난해부터 논의를 이어왔다.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업들도 협조했다.

시스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다. 센터는 지난해 7월 개소 이후 약 18만 건의 피싱 관련 신고·제보 상담을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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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 체계도. 경찰청

센터가 사업 첫해인 올해 개발 예정인 주요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다.

‘피싱 간편제보’는 피싱 전화나 문자를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제보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지만, 피싱 제보를 따로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 운영체제에 적용될 예정이다.

‘긴급차단서비스’는 ‘피싱 간편제보’로 확보한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는 가입자 확인을 거쳐 번호 차단까지 24~72시간이 소요돼 대부분 미끼문자 등을 수신한 지 1일 이내에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분 이내에 범죄자의 번호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에서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차단 목록을 생성하면,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문자 수발신과 음성통화 착발신을 임시로 차단한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문자를 보낼 수 없다. 또 미끼문자를 나중에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최대 72시간까지 임시 차단된 전화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된다. 이를 통해 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수명도 단축할 수 있어, 범행을 어렵게 만드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고 홈페이지’는 현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임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제보 창구를 통합해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사업이다. 제보된 데이터는 즉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돼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파악한 최신 피싱·스미싱 범죄 동향을 국민에게 알리는 통로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해 통합대응시스템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등 내년 이후의 연차별 고도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합대응시스템이 완성되면 피싱 범죄 시도에 대한 실시간 대응으로 피해가 크게 줄 것”이라며 “또 빅데이터 분석·공유를 통해 실효적인 피싱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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