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당원이면 3년간 법관 임용 제한’ 위헌 결정…"정당가입 자유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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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당원 이력이 있으면 3년간 법관이 될 수 없다고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18일 나왔다. 2020년 도입돼 네 차례 판사 임용에 적용됐던 해당 조항은 이날로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법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법원조직법 43조(1항 5호)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담임권과 정당 가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다.

법원조직법 제43조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020년 3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선거 후보자 등록 후 5년 ▶대선 후보자의 자문·고문 역할을 한 뒤 3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당시 “SNS 등을 통해 현직 법관의 정치적 의사표명이 늘어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그러나 “당원 신분에 관한 과거 경력만으로 향후 당파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건 예단에 근거하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장래 법관 임용 시 불이익을 우려해 정당가입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며 “과거 3년 이내의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공무담임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위헌 결론을 내렸다.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항이 합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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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사건은 2021년 3월 법관 필기시험(법률서면작성평가)을 치른 뒤 뒤늦게 자신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걸 알게된 변호사 김모씨가 청구했다. 김씨는 2017년 12월 한 정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가 2021년 3월 15일 서면평가를 앞두고 탈당했다.

김씨는 임용이 좌절된 그해 4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단순히 당원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 및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편견”이라며 이 조항이 평등권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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