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아타운’ 투기와 전쟁...서울시, 쪼개기 등 적발하면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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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쉽게 정비하기위해 2022년 서울시가 도입한 ‘모아타운’ 사업 방식이 공모에서 주민 제안으로 바뀐다. 또 땅주인 동의 요건도 강화된다. 모아타운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투기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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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강남3구 등 주택 소유주와 임대사업자들이 지난 3월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독자제공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 갈등방지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은 ▶자치구 공모 조기 종료 ▶원주민 보호를 위한 주민제안 동의기준 강화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ㆍ갈등 모니터링 강화 ▶세입자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기준 마련 ▶기획부동산 투기거래 사도(私道ㆍ개인 도로나 골목길) 구역 제외 ▶분기별 사도 투기 현황 모니터링과 법령 위반사항 조치 등을 담고 있다. 계획은 19일부터 적용한다.

투기세력 차단 위해 주민제안으로 사업 #아파트 단톡방 집값 답합에도 '철퇴'

투기세력 배제 위해 사업 기준 확 높여

이에 따라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는 이달 31일 끝난다. 공모는 당초 2025년 6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청 시 ‘30%의 낮은 동의율’ 등 조건이 주민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자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대신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한다. 주민 제안 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 요건을 60% 이상으로 높였다. 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도 충족해야 한다.

또 자치구가 모아타운 주민 제안 자문을 할 때 동의자 중 노후·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율이 3분의 2 미만이거나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일때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다. 또 반대가 25%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에서 반대, 부동산 이상 거래에 해당해도 불허한다. 서울시는 "외지인이 들어와 신축 다세대 건축물을 사들여 모아타운을 추진, 원주민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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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구역에 저층 주택이 빼곡하게 늘어선 모습. [뉴스1]

모아타운 사업은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에도, 투기세력 유입 등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서울시가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쪼개기 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다. 골목길 지분 쪼개기로 문제가 된 서대문구 천연동이 대표적이다.

이에 시는 지분쪼개기 같은 투기 시도가 적발되면 사업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갈등 코디’를 파견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뒤늦게 지분 쪼개기가 적발되면 해당 필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 빼기로 했다. 분기별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단톡방 집값 단속한 아파트 주민 검찰 송치  

이런 가운데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온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서초구의 한 아파트 주민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집주인만 모인 채팅방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가격으로 광고한 공인중개사 실명과 사진을 올리는 등 ‘좌표찍기’를 해왔다. A씨는 또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은 허위 매물이라 신고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는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보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범죄를 증거와 함께 신고ㆍ제보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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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아타운 민원 관련 현장점검 차 화곡2구역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일 광진구 자양1동, 강북구 수유동, 관악구 난곡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추가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율이 50% 내외로 높은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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