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시킨 감리회… 法 “출교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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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감리교에서 '출교' 판결이 확정된 뒤 이동환 목사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출교처분 반대 기자회견을 연 모습. 수원지법 안양지원의 18일 결정으로 이 목사에 대한 출교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됐다. 뉴스1

‘성소수자를 축복하고 교회를 모함했다’는 이유로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낸 감리교회의 출교 처분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본안소송 확정까지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어떤 종교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 목사는 2021년 언론인터뷰 및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지난해 교회재판에 넘겨졌다. 종교단체는 각 교단마다 각자의 교회법을 두고, 신앙과 관련해 잘못된 사항은 교회재판으로 처벌한다. 이 목사는 감리교의 일반재판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 최고형인 출교 처분을 받았다. 교인‧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악선전을 금지한다(3조 2항)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조 8항) 등의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 목사는 항소했지만, 교회 측은 3월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

‘출교’는 정직, 면직 등과 달리 다시는 교단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다. 출교처분이 확정되면 이 목사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감리교단에서도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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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가 2020년 8월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법원은 “무효확인 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회 내의 문제라 일반 법원에서 다툴 일이 아니니 각하해달라”는 교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법원이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은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신앙·교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판단이라는 취지다.

법원은 이 목사의 발언 등이 교회법상 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출교처분까지 내리는 건 재량권 일탈 남용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출교는 공동체에서의 추방, 곧 파문을 의미한다. 국내 감리교를 넘어 전 세계 감리교 차원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라며 “과거 출교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가 낸 징계 무효확인 본안소송은 지난 6월 무변론판결로 ‘취소’ 판결을 받았고, 감리교 측이 항소해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목사는 2019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행위를 해 2022년 교회재판에서 ‘정직 2년’의 징계처분을 확정받았는데 이 역시 취소소송 1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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