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6주 낙태 영상’ 경찰, 지난주 압색…“태아 상태 확인해 살인죄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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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브이로그 논란. 사진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조사 중인 경찰이 지난주 영상 속 피의자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22일 경찰청 관계자는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달라 보인다. 다만 태아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현행 판례상 살인죄 처벌이 불가하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람 살해’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임신 36주 차 태아는 사실상 사람과 다를 바 없으며 배 속에서 태아를 꺼내 사망케 했다면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해당 영상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게시자를 특정해서 봐야 한다”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유튜브에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 A씨는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튜버 A씨와 수술 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 수사를 의뢰한 보건복지부 측 진정인 조사는 지난 16일 마친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태아 상태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자세한 것은 상황을 들여다보고 수술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상태에서 결과가 나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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