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청래 제명’ ‘민주당 해산’ 청원, 5만명 넘어 심사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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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2일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2000명을 넘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청원인은 지난 18일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라며 “정 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올렸다.

그러면서 “그러니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 법사위에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해산 국회청원’ 5만명 넘어 심사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이날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공개된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민주당이 헌법 내 ‘자유민주주의’ 용어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진보당원 3명의 국회 진입을 지원해 ‘위헌정당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으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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