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윤식, 상당한 고통 받았다"…허위 고소 전 연인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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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 사진 판타지오

배우 백윤식(78)의 전 연인인 방송사 기자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이날 백윤식의 전 연인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백 판사는 “무고죄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타당하다”면서 “A씨는 자신이 부담하게 될지 모를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해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백씨 가족사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한 게 발단이 됐다. 백씨 측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와 A씨는 2013년 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약정했다. 이 합의서는 A씨가 결별 후 ‘백씨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 등의 주장을 하자 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합의서 내용을 어기고 책을 냈다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하자 백씨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백 판사는“이 사건 범행으로 백씨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재판에 임한 태도를 볼 때 A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소 당시 백씨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판사는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과정, 고소 시점 등 사정에 비춰 “A씨에게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백씨가 앞서 제기한 민사소송(출판·판매금지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백씨가 일부 승소했다. 1심은 A씨가 쓴 에세이가 백씨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이미 판매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2심 역시 해당 에세이가 “백씨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백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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